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.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들에게 총 100만원을 4분기에 나눠서 지급하며, 현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. 지난 분기 미신청분도 추가 신청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챙기세요.
4분기 신청기간
2023.11.01.(수) 09:00 ~ 2023.12.13.(수) 18:00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.
*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
지원 내용
분기별 25만원 지급 (최대 4분기 지원)
*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
신청 일정 및 지급일
분기별 | 연령 기준일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 신청 기간 | 심사·선정기간 | 지급 개시 |
1분기 | '23.01.01. | '98.01.02. ~ '99.01.01. | '23.03.02. ~ 03.31. | '23.03.05. ~ 04.13. | 04.20. |
2분기 | '23.04.01. | '98.04.02. ~ '99.04.01. | '23.06.01. ~ 06.30. | '23.06.05. ~ 07.10. | 07.20. |
3분기 | '23.07.01. | '98.07.02. ~ '99.07.01. | '23.09.01. ~ 10.06. | '23.09.5. ~ 10.13. | 10.20. |
4분기 | '23.10.01. | '98.10.02. ~ '99.10.01. | '23.11.01. ~ 12.13. | '23.11.05. ~ 12.18. | 12.27. |
신청 방법 : 온라인신청
*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
신청방법
① 신청서 작성
*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* (지난 분기 소급) '23년 1분기 ~ '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*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* 기타 인적사항 작성
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③ 신청정보 작성
*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
*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3년 11월 1일~12월 13일 발급본)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
소급 신청 방법
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
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
*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
소급신청 분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
2023년 1분기 | '98.10.02 ~ '99.01.01. |
2023년 2분기 | '98.10.02 ~ '99.04.01. |
2023년 3분기 | '98.10.02 ~ '99.07.01. |
<예시1>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→ 2023년 1분기 ~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, 2분기, 3분기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
<예시2>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
→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
대리 신청 방법
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
* 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*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
*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지급 방법
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
* 성남 : 카드 또는 모바일 /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* 지역화폐 안내 :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조회
(사용지역)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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